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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우리나라가 저출산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국가적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혼자 벌어서는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집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최근에 나온 저출산 종합대책이 있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출생 정책 3대 지원 분야 즉, 일·가정 양립,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 주거 및 결혼지원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 변경 사항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급여 상한을 월150만원에서 월평균 192만 5000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최대 2310만원으로 지금보다 510만원 늘어납니다.
▶아빠출산휴가
- 아빠 출산휴가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가 됩니다.
▶육아휴직 분할 2회에서 3회로 확대 실시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소득요건 확대(25년부터 3년까지)
- 내년부터 3년동안 아이를 가지는 부모에게는 부부합산소득이 2억5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최대 5억원까지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1.2%받을 수 있다고 하고, 대출 받는 도중에 아이가 한 명 더 생기면 금리를 추가로 0.4%내린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청약
▶ 특별공급 청약기회
- 신혼부부에게 해당되는 특별공급 청약으로 생애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였으나 출산하게 되면 특별공급 청약 혜택을 한 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대책으로 알아보았는데요. 현실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현실적인 부분을 얼만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이기는 한데요. 자녀의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부터 새롭게 변경된 저출산 정책을 더 추가적인 정보는 저출산정책위원회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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