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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요즘 오르지 않는 것이 없고 가스, 농산물, 전기 요금 등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재들이 모두 오르고 있어 가계 경제적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기요금을 차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에너지캐시백 정보가 있어 함께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에너지케시백 신청 대상은 주택용(가정용)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외 대상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며 혹시 신청하시는 과정에 주소 입력시 주소가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나올 경우 고객센터(1588-246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제외 대상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전기사용량 정보가 미제출 된 고객
- 신규 전기사용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전기사용량 정보가 없는 고객
- 에너지캐시백 이외에 한국난방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프로그램에 중복 참여 중인 고객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에너지케시백 신청 방법은 신청 주소지에 주민등록 된 구성원(구성원 중 1명)이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후 에너지 캐시백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관할 사업소에 신분증 지 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1) 적용시기는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이 산정이 됩니다.
2) 캐시백 지급 기준은 절감률 3%이상 달성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로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절감률 구간별 에너지캐시백 단가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절감률 최대한도는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절감률 구간 3%이상 ~5%미만 5%이상~10%이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단가 30원/kwh 60 원/kwh 80 원/kwh 100 원/kwh ▶캐시백 산정방법 및 금액
캐시백 금액 = 절감량( kwh)×구간별 단가
절감률(%) = 해당기간 절감량 ÷과거2개년 평균사용량
절감량( kwh)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신청하는 직전 2개년 사용량이 300kwh이고 절감률이 각각 3%, 5%, 10%, 20%기준으로
14%절감률, 절감량35라면 캐시백 금액 : 35 kwh × 80원 = 2,8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3)캐시백 지급 방법은 매월 산정된 에너지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 청구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이 되며 이전 주소지에서 산정된 캐시백은 제외가 된다고 하니 확인바랍니 다.
오늘은 에너지캐시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절감율 구간에 따라 산정이 되고 최대 30%까지만 적용이 되어 최대 1만원정도는 절약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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