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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기분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 대상이었던 약 20만명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다르고 납부세액의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기준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 변경되고 납부세액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는 과세를 간단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나누는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인데요, 2024.6까지는 8,000만원 미만(2021년 개정)이면 간이과세 대상,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24년 7.1자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간이과세 기준 변경
-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연 매출액 8,000만원 → 1억4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서울, 광역시 기준 사업장 면적 40㎡이상 피부 기타미용사업자는 매출에 상관없이 일반과세→24.7.1부터는 연 매출 기준 1억400만원 미만 충족되면 간이과세자로 인정
이 처럼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이 없이 매출 기준 1억400만 기준으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의 혜택
-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세제상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가세율이 낮아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0%이지만 간이과세는 1.5~4% 수준이 됩니다.
- 간이과세가 되면 세금 신고 부담이 낮아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2회 신고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될 시 대상자에게 과세 유형전환 통지서가 개별 발송이 되는데 계속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행하는 달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도별 세금 신고를 다음 해 1월1일~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납부세액 비교
- 이번 금액 기준 변경으로 2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새롭게 간이과세 대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니 일반과세일 때 세금 납부와 간이과세 대상일때 세금납부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예시) 매출액 1억원, 매입액 6000만원 가정
※간이과세자 공급대가는(공급가액)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오늘은 24년7월부터 변경 되는 간이과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시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될 시 어떤 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사업에 혜택이 되는 지 확인하시고 세금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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