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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오늘은 2024년도에 변경된 다자녀 지원 기준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그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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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라 하면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하는 데요, 최근 들어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정부에서 저출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방세 관련은 3명이며, 영유아 관련법, 공공주택특별법은 2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별로 기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
● 영유아보육법 : 자녀 3명이상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3명이상
● 공공주택특별법 : 미성년자 2명이상 자녀(태아 포함)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은 자녀를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이 달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X할인(만25세미만 자녀 2명이상)
코레일 홈페이지에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창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요금할인이 가능합니다.
-변경사항
1)다자녀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운임할인 확대 30%→50%
2)다자녀가구 2명만 철도를 이용해도 운임할인 적용 가능(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자동차취득세 감면(3명이상)
18세미만 자녀가 3명이상이면 차량 구입시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6인승 이하 승용자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이며,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는 취득세 200만원 면제 가능하고 200만원 초과 시에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2자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 예상시기는 24년 3월부터이며, 다자녀가구 공공특별공급의 경우 세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120%이하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전기료, 도시가스 감면(3자녀)
다자녀 3명이상부터 전기, 난방비, 도시가스 등 생활 요금이 감면됩니다.
-전기료
한국전력공사는 월 전기 요금의 30% 최대 16,000원가지 감면을 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동절기(12월~3월), 18,000원 할인
동절기 제외(11월~4월) 2,47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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