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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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6. 5.

    by. 전다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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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월급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직장인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 처럼 생각이 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더 멀게만 느껴지는 내 집마련의 꿈인 것 같은데요. 여기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이 있어 희소식을 전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대상,이자율,비과세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대상,이자율,비과세 혜택

       

      1.가입대상

        1) 나이 : 만 19세~만 34세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3)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2.가입시 제출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3.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만이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를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

      4.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각 소득 요건의 자세한 것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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