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반응형요즘 월급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직장인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 처럼 생각이 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더 멀게만 느껴지는 내 집마련의 꿈인 것 같은데요. 여기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이 있어 희소식을 전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1.가입대상
1) 나이 : 만 19세~만 34세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3)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2.가입시 제출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3.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만이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를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
4.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각 소득 요건의 자세한 것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바로가기
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성형 AI테스트 AICE, 종류, 대상, 코딩수준 (0) 2024.06.15 생성형 AI테스트 AICE, 종류, 대상, 코딩수준 (0) 2024.06.1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혜택, 가입 및 심사절차 (0) 2024.06.10 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및 혜택 정리5가지 (0) 2024.06.09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0) 202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