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다세

생활정보, 금융정보,일상생활블로그입니다.

  • 2024. 8. 17.

    by. 전다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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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대하고 있는데요. '24년에 들어서면서 출선율이 첫 '0.6명'명으로 세계 1위 인구소멸 국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에 각종 신혼부부 주거지원, 임신 ·출산, 육아 돌봄, 다자녀 등으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함계하면 좋은 지원 서비스

       

      정책 중에 출산을 하면 직접적으로 바로 혜택이 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으며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 지원내용 :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충전이 되면 바우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대면신청으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또는 정보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첫만남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이의신청)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 유의사항 : 출생일로 1년이내 신청 /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처 사용불가 / 둘째이후부터는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부터 대상

       

       

      부모급여 신청하기

      • 지원 내용 : 출산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 / 0세 아동(0~11개월)은 월 100만 원 지급 / 1세 아동(12~23개월)은 월 50만 원씩 지원
      • 지급 방식 : 현금으로 계좌 지급 (매월 25일에 지급)
      • 신청 방법 : 아동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행정복지 방문 가능 /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보 24에서 가능하나 반드시 친부모가 신청해야 함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처성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사본
      • 유의 사항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지급 후 차액 현금 지원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원

       

       

      아동수당 신청하러 가기

      • 지원내용 : 만 8세 미만(0개월~95개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수당 지급
      • 지급 방식 : 현금으로 계좌 지급
      • 신청 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보 24에서 신청
      • 신청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경우는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오늘은 아동 출생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중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하는 세 가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방법도 편리하고 안내가 잘 이루어져 있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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