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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대하고 있는데요. '24년에 들어서면서 출선율이 첫 '0.6명'명으로 세계 1위 인구소멸 국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에 각종 신혼부부 주거지원, 임신 ·출산, 육아 돌봄, 다자녀 등으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중에 출산을 하면 직접적으로 바로 혜택이 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으며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겠습니다.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 지원내용 :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충전이 되면 바우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대면신청으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또는 정보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첫만남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이의신청)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 유의사항 : 출생일로 1년이내 신청 /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처 사용불가 / 둘째이후부터는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부터 대상
부모급여 신청하기
- 지원 내용 : 출산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 / 0세 아동(0~11개월)은 월 100만 원 지급 / 1세 아동(12~23개월)은 월 50만 원씩 지원
- 지급 방식 : 현금으로 계좌 지급 (매월 25일에 지급)
- 신청 방법 : 아동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행정복지 방문 가능 /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보 24에서 가능하나 반드시 친부모가 신청해야 함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처성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사본
- 유의 사항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지급 후 차액 현금 지원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원
아동수당 신청하러 가기
- 지원내용 : 만 8세 미만(0개월~95개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수당 지급
- 지급 방식 : 현금으로 계좌 지급
- 신청 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보 24에서 신청
- 신청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경우는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오늘은 아동 출생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중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하는 세 가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방법도 편리하고 안내가 잘 이루어져 있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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