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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이 24년까지 신청이 가능하였는데요. 이번에 2차까지 발표가 나면서 2024.2.26~2025.2.25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월 최대 월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원요건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기간 및 지원요건
- 신청기간 : 2024.2.26~2.25.2.25까지
- 연령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이하
※단, 월세 7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의 경우 신청가능
- 재산기준 : 원가구(부모님) 4억7천마원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원가구(부모님)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월세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이내라면 12회 지원
-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체류, 부모합가, 타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 중지(중지사유 해소 후 변경 신청을 통해 지원재개 가능)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방법 :(https://www.bokjiro.go.k) 복지로홈페이지
- 방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모의계산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진행 과정
신청/접수
(읍면동,시군구)소득재산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지급대상결정
(시군구 사업팀)월세지급
(시군구 사업팀)사후관리
(시군구 사업팀)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읍면동 등)차세대행복e음 활용 45일 이내 통보 매월 25일 이의신청,
정산/환수 등(출처 : 국토교통부)
요즘,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금리도 내려올지 모르고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할 것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차로 발표가 되면서 기간이 24년에서 25년까지 연장이 되어 이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서비스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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