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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24년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발생하는 부상 및 업무와 연관된 질병은 산재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22년 7월부터 1단계부터 시작을 하여 현재 24년 7월에 3단계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생활하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상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하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상병수당이란?
- 상병수당이 법적 근거는 '국민건간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 상병수당에 명시가 되어있으며
- 제도 기능으로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강화,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를 통해 건강권 확대, 건강문제러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방지, 지역사회 감영병 확산차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1단계 시범은 '22년 7월에 서울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청시, 경북 익산시이고 2단계 시범은 '23년 7월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인산시이며,
- 3단계 시범은 '24년 7월부터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내에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한 자로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기준 : ①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 원 이상)
- 소득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일 47,560원('24년 최저임금의 60%)
※지급 예시 : (근로중단일 25일-지급제외기간 7일)*47,560원=856,080원
※지급기간은 근로가 불가한 기간에서 지급 제외기간(7일)을 뺀 기간 즉,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차이
2. 상병수당 지원절차 및 신청 방법
신청자 건강보험공단 신청자 1)상병발생(참여의료기관방문) 4)소득심사, 자격심사(취업 여부등) 7-1)슈급 종료, 근로 복귀 2)필수 구비서류(진단ㅅ, 의무기록, 사전문답서 등 발급) 5)의료인증 심사 7-2)수급기간 연장 신청 3)상병수당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6)급여지급, 사후관리 - 상병발생 시 참여의료기관(공단 홈페이지 학인) 방문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즉시 발급받아 필수 구비서루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기
- 심사 완료 후 치료기간 동안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수 있는 '근로중단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모바일 앱(The 건가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3. 상병수당 지원제외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실업급여, 출산정휴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 복무자, 교도사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말조사 등
- 해외 출국자(추후 불가피한 경우 소명하는 경우 가능)
'24년 7월부터 시작되는 3단계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빨리 보편화되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제도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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