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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중에 하나는 자녀 양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출산율이 1%가 되지 않는 이유중 큰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딱히 맡길 곳도 없고 공공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자 하나 시간당 단가가 너무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클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첫 시범사업으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는 것 같은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며 일련의 교육을 거쳐 각 가정이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1.외국인(필리핀)가사관리사(도우미)란?
- 내국인 돌봄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어 서울시가 외국인력을 활용할 것으로 제안하고 공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 (E-9)도입 및 관리를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추진
- 우선,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도우미)가 100명이 9월부터 일을 시작하며 최저 시급 9860원 수준으로 일합니다.
- 필리핀가사도우미는 연령은 만 24세~38세로 영어 면접과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 780시간 교육 및 4주간의 취업교육을 받으며 아이돌봄,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국내새왈 적응등의 교육을 받습니다.
- 전일제(8시간) 206만원, 하루 4시간 기준 월119만원으로 기존의 아이돌보미로 제공되는 금액보다는 저렴합니다.
- 가사관리사의 숙소는 정부가 마련한 공동숙소에서 지내면 출퇴근하는 방법으로 제공이 됩니다.
2.가사관리사(도우미) 신청자격
- 신청자격 :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선을 앝둔 서울시민이며
-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신청이 많을 시에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산부가 있는 가정 우선으로 선발됩니다.
3.신청 방법
- 서비스 신청은 24년 8월 6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서비스이용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 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
- 돌봄플러스(휴브리스)앱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일단 6개월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급여 조건이 최저시급이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급여차이가 얼마나지 않는데 외국인을 굳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떻게 한국사회에 안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가 좋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더 크게 확대가 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커지게 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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